본 연구소의 “단기가족상담전문가” “부부관계상담전문가”, “이혼상담전문가”, “해결중심집단상담전문가”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엄격한 관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자격증 갱신과 자격유지를 위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실 것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자격증 갱신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갱신 신청을 함.
2. 자격증 갱신 신청월
매년 12월
3. 자격증 갱신 교육
숙련과정 (15시간) 교육
4. 제출서류
1) 자격증 갱신 신청서 (첨부)
2) 현재 소지한 자격증 사본
3) 자격증 갱신 비용 (7만원) (입금계좌: KEB하나은행 138-890054-61604 예금주: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입금시 “홍길동갱신”으로 입금)
2023년 경우:
*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로(혹은 그 이전) 끝나는 분은 2023년 12월까지 소정의 교육을 받으시고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람.
* 2023년 갱신 신청기간: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 2023년 갱신 예정자를 위한 교육: 해결중심 상담도구활용 zoom 워크숍- 2023년 12월 2일~3일(토, 일) 예정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