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갱신
2020. 1. 14. 12:15
본 연구소의 “단기가족상담전문가” “부부관계상담전문가”, “이혼상담전문가”, “해결중심집단상담전문가”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엄격한 관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자격증 갱신과 자격유지를 위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실 것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자격증 갱신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갱신 신청을 함. 2. 자격증 갱신 신청월 매년 12월 3. 자격증 갱신 교육 숙련과정 (15시간) 교육 4. 제출서류 1) 자격증 갱신 신청서 (첨부) 2) 현재 소지한 자격증 사본 3) 자격증 갱신 비용 (7만원) (입금계좌: KEB하나은행 138-890054-61604 예금주: 한국단기가족치료..